부산항운노조 취업미끼 금품수수 덜미
부산항운노조 취업미끼 금품수수 덜미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0.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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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간부 7명 입건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고, 작업일지를 조작해 임금을 빼돌린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 정모씨(53)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지부장과 반장으로 화물 물동량이 많을 때 추가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근무일지에는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두운영사로부터 모두 45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의 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일거리가 없는 조합원이나 은퇴를 앞둔 조합원의 명의를 빌려 근무 일지를 작성, 해당 조합원에게 임금이 지급되면 이를 돌려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지난 2007년 8월부터 6년 동안 항운노조 조합원에 가입시켜주는 대가로 구직자 6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빼돌린 임금이나 취업 청탁을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금액을 전 지부장인 김 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항운노조의 자정선언이 있었지만 부패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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