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현장 실상 외면한 판결”
“작업현장 실상 외면한 판결”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10.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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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장조직 연이어 ‘불법파견 인정’ 판결 비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반장 830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직 ‘반우회’는 22일 호소문을 통해 “사법부의 1심 판결은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우회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모든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수십 년 간 현장에서 일을 해왔고, 또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과연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원청의 ‘작업지시권’이라고 들었다”며 “우리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반장들인데 도대체 누가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는 자체적인 인원현황, 근태관리, 작업지시, 급여까지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어떠한 관여나 지시가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소송은 사내협력업체 직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 대한 작업내용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동일한 판결결과가 나온 것도 상식 밖”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문제는 정규직의 고용문제와 노사 간 특별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1심 판결만으로 생산현장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사가 2년이 넘는 긴 기간 끝에 비정규직 특별합의의 의미가 무색화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합리 성향의 현장조직 ‘길을아는사람들’도 대자보를 내고 “현대차가 노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부품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심없는 판결”이라며 “일부에서는 1심 판결만을 가지고 현장을 선동해 내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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