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9.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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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분의 경우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4년 10월 현재 임의가입보험료는 최소 8만9천100원~최대 36만7천200원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변동).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60세에 납부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3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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