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9.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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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두곳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Q] 두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년 7월 현재 40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때, 연금보험료 9만원/본인납부금액 4만5천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일때, 연금보험료 18만원/본인 납부금액 9만원.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년 7월 현재 4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 A 사업장의 기준 소득월액은 200/(200+300)×408만원=163만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4만6천880원(본인 납부금액 7만3천440원)이고,

- B 사업장의기준 소득월액은 300/(200 +300)×408만원=244만8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2만320원(본인 납부금액 11만160원).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0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눠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3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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