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층 부산롯데타운 6년째 표류
107층 부산롯데타운 6년째 표류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09.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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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만 완료… 롯데, 준공예정일 6년 연장 계획

107층의 초고층으로 건립되는 부산 중앙동 부산롯데타운의 건물 공사가 6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10일 부산시에 시는 따르면 최근 롯데쇼핑이 신청한 부산롯데타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지난 1995년 공사를 시작한 부산롯데타운은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아쿠아동만 완공된 상태다.

부산롯데타운의 핵심시설인 초고층 건물은 지하 골조공사와 가시설 해체공사를 진행 중으로 본격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준공 예정일을 2019년 말로 7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당초 롯데 측은 이곳 4만54.9㎡(공유수면 매립지 1만2천679.4㎡ 포함)에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107층짜리 주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부산 롯데타운’을 지난해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백화점(2009년 임시사용 허가)과 엔터테인먼트동(2014년 8월 임시사용 허가)은 계획대로 완공됐지만 107층짜리 주 건물의 상부 건축공사는 아직 손도 못 댄 상태다.

롯데 측은 2002년 12월 24일 부산해항청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2008년 9월 22일 매립공사를 끝냈다.

롯데 측은 곧바로 상부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3년 12월 31일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매립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6년이나 됐지만 주 건물은 터파기 등 지하 기초토목공사만 해놓고 본격적인 상부 공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후 호텔 객실을 800개로 줄이기로 했다가 2009년 7월 부산해항청에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호텔은 21개 층(200실)으로 다시 줄이고 대신에 아파트를 35개 층에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해항청은 롯데 측의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 사실을 당시 국토해양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이런 롯데의 요구 사항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했지만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롯데의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롯데타운 용지의 당초 매립 목적이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주거용 공동주택을 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혜이자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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