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한문은 공사·용역·구매계약업체, 건축사, 토목설계, 화물운수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위생업체, 보육시설 등 총 9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달됐다.
공직자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떡값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부조리 신고센터(☎229~ 7055)에 신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 및 금품 등을 주고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청렴서한문 뿐만 아니라 추석 전·후로 울주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조직내부에서부터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울주군 오세윤 기획예산실장은 “추석을 맞아 각종 부조리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보내게 됐다”며 “지속적인 청렴정책과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투명한 울주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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