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m 대형구조물, 8차선 가로막아
92m 대형구조물, 8차선 가로막아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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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 특수장비 운송 중 야산 들이받아
광진통운 “통행 힘들다 수차례 건의”
▲ 2일 오후 울산신항만으로 이어지는 처용로에서 물류 전문 업체 세방(주)이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효성용연공장으로 이송하던 92m, 1590T 규모의 유기화합물 정제타워가 좌회전을 하다 인근 야산에 부딪쳐 6차선 도로를 막아 굴착기 등을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울산 석유화학공단 효성 울산공장으로 옮기던 길이 92m 대형 설비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인근 야산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 왕복 8차로가 13시간 동안 통제됐다.

지난 한달여간 해당 경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2일 오전 2시 23분께 대형 유기화합물 정제타워를 실은 트랜스포터(대형 주고물을 운반하는 특수차량)가 남구 성암동 처용로 서영삼거리에서 발생했다.

정제타워는 프로필렌에서 수소를 제거하고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효성이 최근 울산공장 증축을 위해 주문한 것이다.

이날 자정께부터 5시간 동안 울산신항에서 공장까지 3.5㎞가량 이동할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제타워의 규모는 길이 92m, 가로 8.59m, 세로 8.92m로 무게는 1천590t에 달한다. 이 정제타워를 실은 트랜스포터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데 왕복 6~8차로 도로를 따라 서영삼거리까지 2시간 가량 순조롭게 이동했다. 문제는 공장으로 가는 왕복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었다.

왕복 8차로와 직각으로 이어진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인근 공장 부지까지 이용했지만 길이 92m에 달하는 구조물의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제타워 한쪽이 도로 옆에 있던 야산에 박혀버렸다.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선 구조물 때문에 왕복 8차로인 처용로 울산신항~개운삼거리 구간의 통행이 제한됐고 차량 수십대가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도로 통제는 정제타워가 박힌 야산을 깎아내 인근 공장 부지로 옮긴 오후 3시 37분까지 이어졌다.

이번 정제타워 운반은 운송전문업체인 세방(주)이 남구청과 남부경찰서로부터 각각 과적차량운행와 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권을 받아 이뤄졌다.

특히 세방 측은 남구청에 이동 경로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제출하며 허가를 요청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세방 측의 자료(시뮬레이션 결과)에는 회전 반경 등이 예측돼 있었고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광진통운(주)의 주장은 달랐다. 운송전문업체인 광진통운은 세방 측의 요청에 따라 트랜스포터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광진통운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이동 경로를 봤을 때 통행이 힘들다고 확신했다”며 “인근 공장의 부지 뿐만 아니라 경비실 건물을 뜯어내야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때 현장에서 제기됐던 트랜스포터 장비의 유압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제공한 장비에는 유압기는 물론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장비 탓으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방 측은 “운송 과정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광진통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임시로 공장부지에 보관된 정제타워는 3일 자정에 다시 효성 울산공장으로 이동된다. 남구청은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 여부를 가려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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