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피해 대책 필요”
“민원인 폭행피해 대책 필요”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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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울산지부, 안전상담창구·비상벨 등 안전촉구
▲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2일 울주군청에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공무원노조가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언과 폭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오히려 주민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울산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50분께 온양읍사무소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 A(40)씨가 주민 K(57)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목덜미 등을 맞아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며 “K씨의 폭행은 단지 ‘절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주민은 상습적으로 읍사무소에 찾아와 업무방해와 만취 행패를 일삼았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읍사무소 집기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기초생활자 탈락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수시로 행패를 부린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지연 처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 소동을 피운 민원인도 있었다”고 사례를 열거했다.

이 같은 신체상해 외에도 공무원들은 심한 욕설과 성희롱 등에 따라 인격권이 심각하게 모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는 “공무원노동자들도 국민들과 똑같이 노동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로 한 명의 국민임을 인식해 달라”면서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안전상담창구 및 별도출입문 설치, CCTV, 비상벨, 경찰관서와 핫라인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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