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도연맹 항소심도 ‘국가책임’
울산보도연맹 항소심도 ‘국가책임’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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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유족 2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희생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 가운데 원고 2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는 입증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스스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으려고 법률을 제정해 설치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생자로 결정한 이상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2명이 주장하는 희생자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다르기(동명이인)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2009년 8월 31일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의 입법 조치를 기다렸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은 군인과 경찰이 1950년 8월 5일부터 20일간 야간에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10차례에 걸쳐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과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됐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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