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사망 회사대표 벌금
직원 산재사망 회사대표 벌금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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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 현장소장 B씨,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지지대 위에서 떨어진 철재 강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안전책임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ㆍ지반·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전해야 하며, 협착이나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주의 의무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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