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카드로 1천478회에 걸쳐 총 3억4천8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오래되고 피해 금액도 커 회사 재정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일부를 변제한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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