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유통·소비시설물 경유자동차 등
남구청은 31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하는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되는 유통·소비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남구청은 지난17일 시설물 조사요원 및 동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시설물조사방법 및 조사표 작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1월 한 동안 6천500여 건축물에 대해 현장방문 직접대면 조사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의문사항은 남구청 환경관리과 (☏226-5752~5)로 문의하면 된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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