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8.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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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납부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입사일이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적용)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해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3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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