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결국…
현대차 노조 결국…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8.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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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간 부분파업·주말 특근 거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오후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일괄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최종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15차 교섭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추석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공감대 형성은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2조 근로자는 오후 10시 10분부터 2시간 각각 파업에 들어간다.

또 23일과 24일 주말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26일 열릴 금속노조 정기회의 이후 결정될 27일과 29일 총파업 참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조의 파업돌입 결정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쟁의조정신청 재심 결과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회의 결과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와 노사 모두 조정안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기업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단체교섭 협상의 조기타결을 권고한다”고 조정 중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마감 시한 이후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중노위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불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노조가 이번 중노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1일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가 “교섭대상 중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노사간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노조가 지난 11일 2차 조정신청을 냈다.

이번 파업 결정에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등 노조의 요구사항 하나하나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며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잃을 수도 있는 파업으로 인해 결국 노사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생산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협력업체와 국내외 고객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우리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GM 등 다른 자동차업체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2012년 노사합의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 만큼 판결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시행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3만2천931명(전체 조합원의 69.68%)이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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