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소송선고 한달 연기
‘정규직전환’ 소송선고 한달 연기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8.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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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반발… 서울법원 “근로자 일부 소 취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가 돌연 다음달로 한달가량 연기됐다. 이에 비정규직 울산지회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와 42부 재판부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이 소송 선고를 다음달 18일과 19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천500여명이 “현대차의 근로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해온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낸 소송을 3년 10개월째 심리해왔다.

선고 연기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 18일 판결을 직전에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원고중 일부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서를 피고 측에 송달한 후 2주간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회 노조 3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합의안 도출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전주·아산지회만 참여하고 울산지회는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이번 선고에 적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뒤 10년 넘게 투쟁해 왔고 오늘 선고만 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선고가 연기돼 비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는 비정규직 지회 2곳과 교섭한 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모두 마무리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회는 앞서 지난 7월 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협의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선언하고 빠졌다. 이 후 합의대상에서 울산지회 조합원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안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해왔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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