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청렴행정 가속
부산시교육청, 청렴행정 가속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08.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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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금지·공금 사용땐 횡령죄 고발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부산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 행정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본청,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추석을 전후해 선물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시 교육청은 이번 지시에서 금액을 불문하고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과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횡령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도 일체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시교육청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반부패·청렴 선언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밝히는 등 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 교육청은 임혜경 전 교육감의 옷로비 사건이 논란이 된데다 전국 광역 교육청 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 14위, 내부 청렴도 16위 등 꼴찌 수준 평가를 받아왔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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