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前보좌관 선거법 위반 구속
서병수 부산시장 前보좌관 선거법 위반 구속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08.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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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서 금품건네
부산시장 선거는 관계없어
서병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6·4 지방선거에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를 체포한 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해운대구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학부모 단체 임원을 맡았던 A(구속)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박 씨가 해당 후보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A씨는 지방선거 때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홍성률(67·구속)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이권보장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의 관계자는 “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서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구당 사무국장을 겸한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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