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8.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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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이 있다면 해외에 체류중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대상입니다.”

[Q]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이나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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