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행복이 국민들의 행복
사회복지사의 행복이 국민들의 행복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8.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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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이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포일로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는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고 ‘더불어’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복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지 오래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적어 기본적인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렵다. 이렇게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은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의 개선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삶과 고용의 질’과 직결된다.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처우와 노동환경’의 문제는 바로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은 공공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영역의 문제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돼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관련법 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6월 28일 제정되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단 1회 개최돼 이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도 해결 대상이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조사가 조사를 했더니 폭언경험이 28.9%, 신체적 폭행이 8.7%으로 나타났다. 어떤 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65%가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보호자동의서를 받으러 갔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를 상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작년 2월에는 경북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상해를 당했으며, 4월에는 성남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복지현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요구하고 지키겠는가?

업무과다 장시간 노동 역시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일터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회복지사를 ‘요구에 응해주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건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작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보조금 확보, 서비스이용자와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기준의 인권을 보장받을 때 사회복지사는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그만큼 국민들도 행복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박기석 북구노인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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