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8.1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정책은 단순히 국고를 채우기 위한 징수행위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통해 경제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다. 논란의 대상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중 이익잉여금 쪽이다. 기업들의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재투자 자금운용, 금융종합과세 회피 등을 위해 배당보다 사내유보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소요 등을 고려해 투자·임금증가·배당액을 변수로 기업이 두 가지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법인이다. 하지만 그 수가 약 4천개 기업인데다 우리나라 총 법인세의 약 80%가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며 기업의 자율성, 미래 불확실에 대한 자본 축척등과 맞물려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법인 주식에만 한정토록 하였다. 즉 배당확대는 가계 소득증가를 통하여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유입되어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고배당 기업 소액주주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가계소득 증대와 자산시장 활성화가 그 이상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인하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민간소비 확대 등 선순환을 가져 오겠지만 대주주가 포함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또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다.

즉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임금을 올린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인데, 기업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 압박을 줄 수 도 있으면서 세액공제에 대한 당근도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대기업 노사 분쟁에서 이 문제가 추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5천680억원 정도의 세액 증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4천89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9천680억원 늘어난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효과와 별도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고 기업투자와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기대다.

최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세 등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낮은 세율·넓은 세원’을 주장하는 감세 주장이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곳간을 건드리는 것이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중 국내 시설 투자를 꺼리고 외국으로 진출하려는 많은 기업이 있는 현실에서 경영의 자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논의할 때 많은 의견을 모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더욱 그렇게해야 한다.

<송정복 광교세무법인 세무사>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