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감정 치료감호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감정 치료감호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7.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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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에 1개월 동안 수감

속보=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A(23)씨가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는다.(지난 29일자 5면 보도)

울산남부경찰서는 31일 울산지법으로부터 A씨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이 일정하지 않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들은 일이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자살하려 했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별거나 아버지의 투병 등으로 A씨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범죄의 동기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 B(1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일 새벽까지 아버지와 술을 마신 A씨는 숨진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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