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Q]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 종사자에 대해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으로 이 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농어업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액은 2014년 7월 현재 연금보험료가 7만6천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고, 연금보험료가 7만6천500원 이상인 사람은 매월 3만8천250원을 지원받게돼 연간최대 45만9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각각의 ‘농어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하게 되면 부부 각각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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