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안 하면 노동자도 아니다?
노조가입 안 하면 노동자도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6.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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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를 다루는 특별협의가 지난 4월 재개된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지회 쪽은 해고자 복직, 신규채용 중단, 손배가압류 철회라는 3대 요구사항을 줄곧 ‘선결(先決)’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협의가 또 다시 중단위기에 처하자 ‘우선논의’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청지회가 바꾸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조합원 전원 정규직 전환요구가 그것이다. 즉 2·3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해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아니라는 논리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노조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불릴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 기업에 취업을 하면 누구나 노동자다. 그런데 노동자의 기준을 노조 가입 여부로 판가름하는 하청지회의 잣대에 대해 대한민국 비조합원 근로자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싶다. 한마디로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달리 이야기한다. ‘비조합원도 노동자’라는 것이다. 회사에 함께 상대하는 노조인데도 이처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뭔가 서로 아귀가 맞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긴 그동안 지부와 지회의 이견으로 특별협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울산·아산·전주지회간 의견 차이와 지도부의 독선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한 하청지회는 내부결속력 저하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단합 체육대회를 열기도 했으나 참석자가 너무 적어 큰 실망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마당에 ‘조합원’만 정규직으로 시켜달라는 저의는 무엇일까. 그동안 현대차는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2천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 사실은 지부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대세를 무시하고 ‘조합원’ 틀에 갇혀 있는 지회의 모습이 참 딱하다.

<구미현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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