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이웃 주민 주모(35.여)씨를 비롯해 해 2월말까지 2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억4천800여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사업 자금 명목으로, 최대 월 5%에 이르는 이자를 약속한 뒤 돈을 받아내 이 돈을 다른 사채를 갚는 데 쓴 후 연락을 끊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 불심검문을 받고 덜미를 잡혔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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