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그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곳은 당연히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다. 사기업, 산업체는 노사, 노노 내부의 조율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공기관, 그것도 국가 행정조직의 경우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행 돼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결심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실행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은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울산시의 경우처럼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뿐 예산은 단체장의 의지를 꺾을 만큼 막대하게 소요되지도 않는다”고 질타한 류인목 의원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지자체가 으레 들고 나오는 것이 ‘예산타령’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내부의 예산집행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사실들을 기억 한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예산핑계’는 대지 않는 편이 좋겠다. 울산지자체들 사이에서 조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차별화’ 돼 있는 것도 서둘러 고쳐야 할 부분이다.
울산시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다. 예산 탓, 업무의 강도와 책임성 문제를 고려한 차등지급 등의 핑계보다 ‘인격적 대우’를 염두에 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