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단속 중구청 오늘부터
밤샘주차 단속 중구청 오늘부터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7.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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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은 15일 최근 유가상승으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된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고지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건설 중장비의 주택가 밤샘 주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방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까지 민원이 잦은 ▲ 남외운동장 지구, 동천 지하차도 ▲ 남외 정은 상가 ▲ 계변로, 성신고, 평산로, 내황초등, 번영교 하부 ▲ 태화·다운 강변로·태화 초등·유곡로·중앙고 ▲ 대숲 주차장, 동아 아파트앞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 조치하고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며 “단속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차주들은 즉시 차고지나 지정 주차장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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