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관련 등록업무의 경우 내년부터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은 민간기관(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되고 등록사항의 신고 수리 자체는 울산시에서 처리해 처리 기관이 이원화 된다.
이에따라 건설업 등록의 접수, 확인, 교부 등 대민 접촉 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의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개 업종이 있다. / 이주복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