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록사무 일부 민간 위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록사무 일부 민간 위탁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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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5월 17일 공포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구 일반건설업)에 대한 등록 사무를 시·도지사가 처리하던 사무중 일부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관련 등록업무의 경우 내년부터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은 민간기관(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되고 등록사항의 신고 수리 자체는 울산시에서 처리해 처리 기관이 이원화 된다.

이에따라 건설업 등록의 접수, 확인, 교부 등 대민 접촉 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의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개 업종이 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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