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질서 확립 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질서 확립 필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4.24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갓길에 주차해둔 자동차에서 어린아이가 불쑥 나타난 것이다. 다행히 서행하고 있던 터라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지금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동네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덜했지만 학교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통행과 주·정차 차량이 증가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학교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일이 늘어났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학부모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길 자체도 좁고 골목길이 많아 오래 전부터 사고위험이 많던 곳이다.

실제로 며칠전 정문에 있던 아빠의 차를 발견한 한 아이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이같이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주변에서는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스쿨존 내 주정차질서 확립에 관심을 기울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교통사고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자.

<남구 신정동 김민수>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