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연기해선 안 된다
지방선거 연기해선 안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4.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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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도부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6·4지방선거 연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세월호 침몰로 많은 희생자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정치행사를 자중·자제하는 건 적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나 단체들이 이번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각종 행사를 미루는 건 옳은 일이다. 울산에서도 고래축제, 옹기축제, 쇠부리축제 등이 수개월씩 연기됐다. 그 보다 훨씬 이전에 사고수습은 끝나겠지만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국민적 충격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연기해야 한다. 사고수습이 끝나자마자 웃고 떠드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온당치 않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와 다르다. 4년마다 치르는 국가적 대사인데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34조는 ‘지방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 196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연기할 수 있다’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 한 사유’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회적 혼란을 뜻한다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연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는다. 또 일각에서 거론됐던 대로 ‘7·30 보궐선거’와 함께 치를 경우 6월로 끝나는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적 비극은 함께 수습하되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상당수 후보들이 정당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에 돌입하려다 모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희생자애도를 핑계로 벌써부터 갖가지 꼼수 선거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애도벽보를 제작해 선거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는가 하면 애도문자를 발송해 간접적으로 ‘이름 알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 국민적인 애도분위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선거일정에 변경이 생기면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이 가장 우려된다.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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