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사망’ 검찰 항소에 계모도 맞항소
‘의붓딸 학대사망’ 검찰 항소에 계모도 맞항소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4.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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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가운데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17일 계모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형량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박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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