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사망’ 오늘 선고
‘울산 의붓딸 학대사망’ 오늘 선고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4.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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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살인죄’적용 등
‘아동학대’ 관련 여론 관심 고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의붓딸 학대사망’ 사건의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 제101호 법정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P(41)씨에 대해 선고한다.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같은날 1심 선고가 예정된 ‘칠곡 의붓딸 학대’ 사건은 여론의 뭇매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지검은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에서 계모 Y(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Y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Y씨가 의붓딸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숨진 후 친언니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거세졌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살인죄’를 적용, 항소심을 약속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날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골프채에 맞아 8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친아버지 N(36)씨의 2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공판 직전 N씨는 항소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N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N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반면 검찰이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아이가 맞아 숨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처벌은 정해진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여론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이 P씨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여론이 법원 판결의 부당한 압박 요인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지법 앞에서는 오전부터 계모 P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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