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자와 사업부 노조 대표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행한 점, 사용자 측에서 피고인이 오인한 점을 확인시켜 주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자동검사 로봇을 설치하려 하자 이와 관련해 노사간 합의가 있었는데도 생산라인을 110분 동안 중단시켜 자동차 36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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