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세운 현대차 전노조간부 항소심 ‘벌금’ 유지
라인 세운 현대차 전노조간부 항소심 ‘벌금’ 유지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3.27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생산라인을 일방적으로 세워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1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자와 사업부 노조 대표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행한 점, 사용자 측에서 피고인이 오인한 점을 확인시켜 주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자동검사 로봇을 설치하려 하자 이와 관련해 노사간 합의가 있었는데도 생산라인을 110분 동안 중단시켜 자동차 36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성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