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징역 1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 4일 만에 다시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사기죄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식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13차례 범행이 더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갚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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