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택시를 타고가다가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숙자 B씨는 지난해 말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나오다가 마주친 주인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둔기로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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