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짓 휴학생·노숙인 실형
강도짓 휴학생·노숙인 실형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3.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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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A씨와 노숙인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택시를 타고가다가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숙자 B씨는 지난해 말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나오다가 마주친 주인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둔기로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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