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10>
선거법 바로알기<10>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3.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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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 관련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문]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지?

[답]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4. 5. 29 ~ 6. 4. 18:00)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6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문] 여론조사기관이 제3자(예비후보자)에게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에서 관할선관위에 직접 여론조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 신고는 직접 또는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에게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답]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 피조사자 선전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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