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새터민 (X) 북한이탈주민 (O)
탈북자·새터민 (X) 북한이탈주민 (O)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3.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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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용어 정정 요구
북한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이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으로 표현해달라고 경찰이 당부했다.

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계는 27일 언론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용어 정리 필요성이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4천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적절히 표현할 용어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용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을 이탈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고 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러나 탈북자(脫北者)가 ‘탈북한 놈(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비하 소지가 있다며 법정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줄임말인 ‘탈북민’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새터민’은 2005년 여론조사 등을 거쳐 공식 용어로 선정했지만 ‘떠돌아 다니는 화전민’을 연상시킨다는 탈북단체의 반대가 있어 2008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고 있다”며 “혼란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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