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중 노조 교섭채비 서두른다
현대차·현대중 노조 교섭채비 서두른다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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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가 올 협상서 주요 화두될 것”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노사간 교섭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 이하 현대차노조)는 4, 5월께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단체협상 없이 임금협상만 진행한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어서 노사간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노조는 올들어 노동계의 통상임금 투쟁에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피력해왔다. 이경훈 위원장은 지난달 회견을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노사협상에서 다룰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놓자,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거부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을 반드시 소급받겠다”며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금관련 각종 시행세칙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노사가 지난해 2월 상여금,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에 맡기자고 제기한 소송이다.

현대차노조는 임금협상에 앞서 지난 13일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요구안에는 상여금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15만9천614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다음달까지 조합원 의견을 모아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구안이 마련되는대로 5월께 노사간 교섭 상견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정병모 위원장의 주요 공약인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집행부에 비해 강성노선으로 분류되는 노조 집행부의 성향이 지난해까지 이어진 19년 연속 무분규 타결의 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16일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나 현대중 노조 모두 올해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협상이 순탄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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