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체납사업자 허가취소
郡, 체납사업자 허가취소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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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업자 216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체납자는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등 17개 인·허가 종목에 걸쳐 있으며, 체납액은 총 8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납을 약속할 경우 처분을 보류한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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