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통념상 중대 귀책사유 없는 해고 무효”
법원 “사회통념상 중대 귀책사유 없는 해고 무효”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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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A씨는 2010년 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급여비용 3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8일 후에 돈을 공단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직무관련자인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내용을 환수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일시 사용했지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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