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A씨는 2010년 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급여비용 3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8일 후에 돈을 공단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직무관련자인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내용을 환수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일시 사용했지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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