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금전선거 구속수사 원칙”
“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금전선거 구속수사 원칙”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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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비상근무체재 집중단속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 SNS여론조작 강력대응
▲ 울산지방검찰청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실무자 등과 함께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미선 기자

울산지검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전선거를 3대 집중단속 대상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상 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검찰은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실무자가 참여하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9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울산·양산지역에도 과열·혼탁선거 우려가 있어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법위반 입건자 수가 많고 이른바 줄서기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후보자가 공무원에게 자리를 약속하면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 허위사실 날조·유포, 전문·상습적이거나 전파·확산 가능성이 큰 흑색선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및 여론조작 선거사범은 전파의 신속성과 파급력이 커 더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사조직 불법선거운동이 증가 추세”라면서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검찰·선관위·경찰의 역량을 모아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락에 관계없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불법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반칙이 있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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