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원본부 울산지부(지부장 이성민)와 전공노 울산본부(본부장 권찬우) 등은 울산지법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중부등기소 폐쇄 방침에 따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울산지법은 울산 중·동·북구지역 등기업무를 관할하는 중부등기소를 없애고 오는 10월 준공하는 신청사의 등기국으로 업무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중부등기소가 없어지면 많은 울산시민이 불편을 겪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중부등기소 폐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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