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선원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추진해야”
“해수부는 선원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추진해야”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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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인권단체 대책촉구 회견
▲ 울산이주민센터 등 '이주민 인권을 위한 울산 제단체'가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원이주노동자 선상폭력사망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 선원들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이주민센터 조돈희 대표와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등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 관계자들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 선상폭행 사망 재발방지와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 울산출입국관리소의 길거리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은 인도네시아 선원 J(29)씨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선적 통발 어선에 탔다가 지난달 14일 배에서 몸을 못 가누고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한국인 선원 2명에게 폭행당해 불거진 일이다. 당시 J씨는 장기가 파열될 때까지 얻어맞고 염증이 장 전체로 퍼질 때까지 차가운 어획물 창고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가 20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전 국토해양부)에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정책권고를 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력도입시스템 시행, 최저임금 차별폐지,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강화 등 국가인권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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