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소 누출 이수화학 ‘산안법 위반’ 수사
고용부, 불소 누출 이수화학 ‘산안법 위반’ 수사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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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이 불화수소 혼합물을 누출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수화학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5일 사고 직후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 환경측정 명령을 잇따라 내렸다. 고용노동지청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안전 책임자와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발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책임 여부를 따지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잇따라 유독물질을 유출시키는 사고를 내자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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