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노조 폭행 노조간부 벌금
경쟁노조 폭행 노조간부 벌금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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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플랜트 노조위원장과 노조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간부 3명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플랜트업체 ‘동부’가 한국노총 소속 플랜트 근로자만 고용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 업체 앞에서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의 차를 막고 끌어내린 뒤 조합원들과 함께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플랜트 노조간부 2명에게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각기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고 노조 사이에 시비로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일부 피고인은 폭력과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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