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첫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지’
지역 첫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지’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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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부·남부권 각 1곳씩 운영
울산시 울주군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거주 시설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울주군은 이 제도가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홀로 사는 노인의 4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은 우선 지역 내 서부권과 남부권 각 1곳에 거주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시설에는 10명씩 노인 20명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제는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시범 운영해 효과가 좋으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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