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과 사유재산 침해 사이의 딜레마
문화재보존과 사유재산 침해 사이의 딜레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2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선에서 기자생활을 하다보면 이럴 때 가장 난처함을 느낀다. 바로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맞부딪힐 때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를 판단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최근 울산에서 ‘문화재 보호냐 주민 재산권이냐’ 논란이 바로 그 경우다.

울산 중구지역에는 울산병영성과 학성공원, 다운동 고분군 등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공고됐으나 해당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병영성 일대를 매입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청원서가 울산시의회에 제출됐다.

현재 울산병영성은 사적 111호로 지정돼 있으며, 학성공원과 다운동 고분군도 각각 시지정문화재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인근 지역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럴 경우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문화재보호 쪽으로 무게를 두고 바라보고 있으며,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피해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행동조차도 각종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과 여론 두 곳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투쟁을 벌여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 역시 보호돼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문화공원 조성 또한 그동안 주민들이 감수해온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