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책임 50%
무단횡단 보행자 책임 50%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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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A씨와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액의 절반인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달아났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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