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청탁 조선·협력사 직원 4명 실형·집유
납품청탁 조선·협력사 직원 4명 실형·집유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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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 24일 납품대가를 주고받은 조선사와 협력업체 임직원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납품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경남 모 조선업체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B씨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20여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은 또 울산의 조선소 전 간부 C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9천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8차례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조선 납품업체 대표 D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2008년 경남 모 조선소 이사에게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사의 단독주택을 전세로 빌리면서 약정 월세보다 100만원을 더 주는 등 모두 4천3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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