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발만 슬쩍…’ 벌금형
'女화장실 발만 슬쩍…’ 벌금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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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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