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승혁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