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위에 재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다른 부위에 재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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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요양 후 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귀가 후 대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업무상 재해로 3년간 요양승인을 받았다.

2012년 요양이 끝났지만 왼쪽 숨골에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인정 요건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기존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비만과 같은 신체 조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생긴 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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